내년부터 인터넷 전용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2015년 10월 14일 (수)

서지연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판매채널별 보험가입 추이ⓒ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인터넷 보험판매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인터넷 전용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전용 보험상품의 청약서 내용에 꼭 필요한 사항만 포함하도록 해 1회 보험료 영수증·청약철회신청서·위험직종별 보험가입한도 등 일부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터넷 전용보험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보장내용도 비교적 단순하지만, 대면 채널 등 다른 모집 방식과 같은 청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도 완화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쓰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18개 중 해당 보험계약 체결과 관계가 없는 사항을 축소하거나 단순 통합하는 경우 금감원장에 대한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위험보장이 없는 인터넷 연금저축보험 등의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에서 '질병 및 장애' 관련 고지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금감원장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인터넷 보험의 판매 실적이 증가하는 실정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실적은 지난 2013년에는 9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47억원, 올해는 상반기에만 41억원을 기록하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연금저축과 같이 상품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은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될 경우 현재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40세 남성이 20년만기·전기납·가입금액 1억원(사망시) 수준의 정기보험에 가입했을 때 대면의 경우 월납 보험료가 3만9000원인 반면, 인터넷은 3만1000원 수준"이라며 "이처럼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터넷 보험 판매가 활성화되면 금융 소비자가 더욱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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